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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30(수) 한** ]

    정식 절차를 통해 정해진 신검단초등학교 명칭변경을 멈추십시오

    신검단초등학교는 정식 절차를 통해 공모되어 선정된 명칭입니다.
    시민이 만들었으며, 명칭이 마음에 들지않는 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취소되면
    민주주의 훼손입니다.

    아마 DK아시아의 압력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변경된다면 반드시 고발하여
    연결고리를 찾아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한**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민원요지
    ○ 검단6초(신검단초), 검단6중(신검단중) 확정된 학교 명칭 재공모 반대

    □ 답변내용(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시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검단신도시 학교 명칭 재공모 반대”로 이해됩니다
    ○ 신설학교 교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등),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 교명 결정 절차는 우선 대국민 교명 공모를 실시하여 교명선정위원회, 교명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 이후 교육감 공포를 통해 법률적·행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검단6초, 검단6중을 포함한 7개 신설학교에 대한 2025년도 교명결정계획에 따라 2025. 1. 13.(월) ~ 1. 27.(월) 14일간 학교 공문발송, 교육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 게재 등의 홍보와 함께 교명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교명선정위원회 및 교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 3. 17.(월) ~ 4. 7.(월) 21일간 학교 공문발송, 교육청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보 게재 등의 홍보와 함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후,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이 없어 인천광역시의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였고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 공포되어 교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원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관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주무관 김경수 (☎032-420-6556)
    [교육위원회 시민의 소리 업무 담당]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주무관 김성민 (☎032-440-6267)

    [ 2025.08.25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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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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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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