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8.16(토) 김** ]
만수2구역 구역지정 동의률60%로 하향 긴급 요청
귀 기관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서 소유주·주민 동의율 요건을 60%로 인하해 시행했는데도 만수2구역 공모 선정구역임에도 3년전 동의서 (66.6%이상)안을 그대로 계획안이라고 강요하고 미적용한 것이 매우 부당하여 그 이유는 아래와 같아 바로 만수2구역 동의률 조건도 주변 구역과 동일한 시정을 즉시 요청드립니다. 만수2구역은 현재 주민동의률이 63%에 해당되고 더 이상 정체되고 있습니다.(우편등기 미수령자가 70여명이 넘어 이를 불명자 처리로 소유자 총원에 공제한다면 66%이상 동의률이 성립됩니다)
1. 평등원칙·형평성 위반(재량권 일탈·남용)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정비 여건, 절차 단계)에 있는 다른 구역에는 완화된 동의율을 적용하면서, 문제 구역에만 미적용했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됩니다. 대법원은 행정규칙이라도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관행이 형성되면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어 평등·신뢰보호 원칙상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2. 경과규정의 부재·불합리(법치주의·신뢰보호 침해)
제도 변경 시에는 적용례·경과조치를 두어 법적 안정성과 기득권·합리적 기대를 보호해야 합니다. 경과조치가 불비하거나 불합리해 미적용 구역만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면, 이는 입법·행정 기준에 반해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법제처와 판례도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신뢰가 크고 손해가 중대한데 경과조치 없이 신법을 그대로 적용·운영해 신뢰를 깨트리면 위헌·위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신뢰보호 원칙). 이는 ‘그대로 시행’뿐 아니라 ‘선언·고시 후 특정 집단 배제’처럼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미적용에도 원용 가능합니다.
3. 행정계획 목적과의 모순(비례·목적적합성 위반)
인천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주민제안·입안요청 동의율을 낮추는 방향을 발표·추진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구역을 배제하면 정책 목표(활성화·신속화)와 모순되고, 과소포섭으로 비례원칙에 반합니다.
4. 인천광역시청 상위법·최근 제도 동향과의 체계정합성 결여
전국 차원의 도시정비법 개정(2025.5.1 시행)으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이 75%→70%**로 완화되는 등(정비사업 전반의 완화·신속화 트렌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지방 기본계획이 이 완화 기조와 배치되거나 일부 구역만 배제한다면 체계 정합성이 떨어지고 합리성 결여의 근거가 됩니다.
5. 인천시 변경안의 구체 내용과 합리적 기대 형성
인천시는 ‘정비계획 입안요청 50%, 입안제안 60%+토지면적 1/2’ 등 단계별 동의율을 낮추는 변경안을 공표·추진했고, 이는 주민들의 절차 진행(동의서 징구, 비용 지출)에 합리적 기대를 형성합니다. 그럼에도 “고시 이후 착수” 등 형식적 기준만 들어 미적용 구역을 배제한다면, 신뢰보호·평등원칙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시의 공식 자료와 절차 안내에서도 동의요건 기준이 명시돼 있어, 동일 단계에 있는 구역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자기구속 논거 보강).
변경된 기준이 다른 구역들에는 적용되어 왔다면, 문제 구역만 배제하는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 정한 기준·관행을 어기는 것으로서 자기구속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중대한 공익상 필요, 사실관계 중대 차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위법·부당k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열악하고 구역에서 10년간 주거하면서 인천시와 남동구청만 바라보고 믿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너무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장애로 힘들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입법취지와 인천시와 남동구청의 원도심 개발의 큰 공익적 목적과 주민 고통의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저희를 손잡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시민의 소리’를 통해 제기하신 내용은“만수2구역의 재개발 동의율을 주변 구역과 동일안 수준으로 완화 요구”로 이해되며, 해당부서(주거정비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만수2구역은 2023년 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구역으로서, 현재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입안권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인천시에서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정비계획 활성화 및 주민동의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정비사업 절차별 주민 동의율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만수2구역과 같이 입안권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기준을 완화(50%)할 수 있도록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진행 중으로, 2026년 3월 중 기본계획 변경 고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2025.09.04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