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인천광역시의회 ‘시민의 소리’를 통해 신고해 주신 것은‘12번 버스 승차거부(무정차통과)로 인해 불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12번(미추홀교통)에 대한 불편민원을 관할 관청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내용을 운수업체 및 기사에게 전달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CCTV와 기사 의견을 제출할 것을 인천광역시 중구청을 통해 요청한 상태입니다.
나. 다만,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향해 부탁드립니다. 추후 제출된 내용과 귀하의 민원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행정처분 결과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구청 교통운수과 차다원 (032-760-7575)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고, 추후 유사한 불편사항 발생시 자세한 내용(노선번호, 장소, 시간 등)을 우리 市 미추홀콜센터(032-120)로 신고해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5.10.14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