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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4(금) 황** ]

    이용창 교육위원장 규탄합니다.

    1. 법적 판단을 감정으로 부정한 '공직의 무책임'
    이용창 교육위원장의 최근 발언은 단순히 교원의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을 넘어, 공적 절차에 따라 확정된 법적 판단을 개인 감정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순직 인정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른 객관적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해당 특수교사는 과밀 학급(정원 6명에 8명 배정)과 주당 29시간의 과중한 수업을 감당하다 결국 직무 스트레스로 사망했으며,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납득 안 된다"고 한 것은, 공직자의 언행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2. "참아야 한다"는 말은 책임 회피이자 구조적 문제 은폐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야지"라는 발언은 교육자의 사명을 개인의 인내로 환원하는 매우 위험한 논리입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회복탄력성을 가르치지만, 교사의 안전과 존엄은 개인의 인내가 아닌 국가의 보호 의무로 지켜져야 합니다. 교직은 단순한 '감정노동'을 넘어 과중한 행정·민원 압박, 정신적 위험이 동반되는 고위험 직무입니다.

    그 위험을 '견디지 못한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환하는 순간, 교사를 보호해야 할 제도는 무너집니다. 이 발언은 단지 한 교사에 대한 무례를 넘어,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에게 "당신의 고통은 인정받을 가치가 없다"는 무책임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3. "공산당도 아니고" 이념 낙인으로 공론의 품격을 훼손하다
    "공산당도 아니고"라는 표현은 순직 인정 절차를 이념적 낙인찍기로 왜곡하는 비논리적 비난입니다.

    교사의 죽음을 이념의 문제로 치환하는 발언은 사회적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유가족과 동료 교사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피해를 야기합니다. 순직 인정은 어느 정권의 시책이 아니라, 공무원의 희생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이념'으로 묘사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책무와 기본 윤리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4. 교육위원장이라면, 교사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교육위원회의 책무는 교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과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수교사의 죽음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과밀 학급, 과중한 업무 등 제도와 환경이 방치한 결과입니다. 이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된 것은 우리 사회가 그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고 변화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발언은 '교사는 죽어도 순직일 수 없다'는 낡고 위험한 사고방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말이 아니라, 특수교육 인력 확충, 과밀학급 해소, 정신건강 지원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이용창 교육위원장의 발언 철회 및 공식 사과를 촉구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회복탄력성을 키웁니다. 국가는 교사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의 발언은 교원 노동의 현실을 부정하고, 제도적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긴 공직자로서의 최악의 언사입니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고인의 명예와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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