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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5(수) 모** ]

    매소홀로 및 서창남로 불법주정차 방치 및 체육시설 주차장 운영 소홀에 따른 시민 안전 위협 감사 요청

    # 감사 요청 대상 기관 및 부서
    1. 인천광역시청 체육진흥과, 인천광역시 체육회, 남동구체육회 (남동체육관, 럭비경기장 부설주차장 관리 부실 및 운영 근거 미확보 관련)
    2. 남동구 체육진흥과 (남동종합체육문화공원 부설 주차장 관리 부실 및 운영 근거 미확보 관련)
    3. 남동구 교통행정과 (매소홀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행정 조치 미흡 관련)
    4.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매소홀로 불법주정차 차량 및 장기방치 및 화물차 단속 미흡 관련)
    5. 남동구 주차단속반 (계도 중심 경고장 발부 지속 관련)
    6. 120 미추홀콜센터 (단속 요청 통화기록 후 조치 여부)
    7. 인천광역시 경찰청(매소홀로[담방마을사거리~남동중학교] 순찰 대기 기록과 서창남로[서창고가교] 교통방해 관련 출동 기록)

    # 감사 요청 내용
    1. 매소홀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안전 방치 문제 (남동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 구간: 매소홀로 담방마을 사거리부터 남동중학교까지의 구간
    * 문제점:
    - 해당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자 인천광역시 경찰청 지정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2.5톤 이상 화물차, 건설기계(덤프트럭, 포크레인), 영업용 대형버스를 비롯한 다수의 승용차 및 개인 차량이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되어 있음.
    - 왕복 6차선 도로가 양쪽 불법주차로 인해 실질적으로 2차선으로 운영되어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음.
    - 인근에 체육시설, 버스정류장, 소화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주민 산책로가 위치하여 주간 및 야간 모두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방치되고 있음. (곧 게이트볼장 운영 예정으로 통행량 증가 예상)
    - 민원 조치 미흡: 남동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및 120 미추홀콜센터에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했으나, 실질적 조치는 '계도 중심의 경고장 발부'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발급된 경고장은 현장에서 쓰레기가 되고 있는 실정임.
    * 요구사항: 단속 체계의 실질적 강화 및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촉구함.

    2.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부실 및 장기 미가동 문제 (인천광역시청 체육진흥과, 남동구청 체육진흥과, 인천광역시 체육회, 남동구 체육회)
    * 구간: 매소홀로 주변 남동체육관 및 럭비경기장,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부설 주차장
    * 문제점:
    -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내에 장기 방치 차량이 다수 존재하여 주차장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소홀로 불법주정차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남동체육관 및 럭비경기장 부설 주차장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5년 동안 가동되지 않고 있음. 시청 체육진흥과는 '조례 미제정으로 인한 운영 근거 부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6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음.
    - 남동구 체육진흥과에도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부설 5개 주차장에 차량 순환 방안을 요청(차단기 설치, 주간 유료 운영, 이후 주민 개방 등)하였으나 차량의 순환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장기방치 차량은 그대로 존재하는 조치가 시급함.
    * 요구사항:
    -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는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차단기를 가동하여 주간 유료 운영 및 야간 주민 개방 등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남동구 체육진흥과는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주차장 내 차단기 설치와 같은 차량 순환 방법을 강구해야하며, 장기방치 차량을 즉시 조치하고 주차장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

    3. 대형 행사 시 서창남로 불법주정차 방치 및 주차 공간 미확보 문제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남동구 체육진흥과, 인천광역시 체육회, 남동구 체육회)
    * 구간: 서창고가교가 있는 서창남로
    * 문제점: 남동체육관 및 럭비경기장에서 삼성생명 배드민턴대회, 인천광역시민의 날 행사, 쇼미더머니 등 대형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서창남로에 불법 주정차가 길게 이어져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안전을 위협함. 인천광역시 체육회와 남동구 체육회에도 해당 내용을 건의하였으나 실질적 운영 주체일 뿐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기관으로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에 시설물 개선 건의를 요청한다고 하였으나 체육회의 위탁 계약 구조의 현실상 제약이 많음. 주차공간 부족으로 행사장 밖 서창남로(서창고가교)를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위협당하는 불편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음. 시설이 준비되지 않으면 대관을 하지 않아야하는 것이 타당함.
    * 요구사항: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는 대형 행사 대관 시 주차 계획 및 교통 대책을 의무화하고,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주차 공간 확보 방안(예: 주차타워 건설 검토, 주차장 유료화 운영 등)과 체육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시설 미비로 안전을 위협한다면 대관 운영을 정지해야 함.

    #. 시의회의 협조 요청
    본 사안은 매소홀로와 서창남로 주변의 안전 문제와 체육시설 관리 및 주차장 확보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다부서 관련 사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를 비럿한 남동구청의 여러 부서와 남동구의회 그리고 인천광역시 체육회와 남동구 체육회그리고 인천광역시 경찰청에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가 함께 해당 부서들의 미흡한 행정 조치를 엄중히 감사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지도·요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모**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시립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부실 등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부실 및 장기 미가동 문제
    - 무단방치(장기 주차) 차량 관할 구청 견인 신고 조치 완료
    ・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약 60일 소요)
    - 영업용 차량 밤샘 주차차량 관할 구청 법령 위반 기신고 조치 완료
    ・ 관련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 대상: 0시부터 ~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 차량 확인 시 신고
    (관할구청 주 2회 단속 실시)
    - 경기장 부설 주차장 내 장기주차 차량을 최소화하고자 일반주차장에는 높이 제한기 설치로 대형차량 진입이 불가하고, 장기방치 및 화물차가 집중 정차하는 대형 주차장에는 수동형 자바라게이트를 설치하여 경기장 행사 운영시에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남동체육관은 현재 시민들의 무료주차가 가능한 공간으로 장기간 방치차량에 대한 관리 활동 계획의 일환으로 남동경기장 내 부설 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검토 중임.
    2. 대형 행사 시 서창남로 불법주정차 방치 및 주차 공간 미확보 문제
    - 대형 행사 진행 시 행사 주최측의 수칙으로 경기장 주변 도로 및 서창고가교등 주차통제요원 배치 의무화
    - 관할구청의 주차단속으로 불법주정차 근절 노력
    - 추후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통해 이용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음.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시 체육진흥과(032-440-432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귀하께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감시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11.19 문화복지전문위원  ]

    모**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시의회 시민의 소리를 통해 제기하신 매소홀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해당부서(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시청 택시운수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정차 단속 및 처분 업무는「도로교통법」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제2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주·정차 단속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남동구청) 소관업무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의거하여, 08시부터 20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주정차 한 차량에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장단속‧고정형CCTV‧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 고정형 CCTV 단속 건수(최근 3년) : 523건

    ❍ 그러나 해당 구역은 인근 아파트 단지 밀집으로 인한 주차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단속 강화 시 주민 불편 및 반발 가능성이 크므로 대책방안으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대, 유휴부지 활용 및 중장기 대책으로 공영주차장 신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등을 검토중입니다.

    ❍ 또한, 해당 도로는 왕복6차선이므로 횡단보도 시야를 막고 있는 차량에 대해 경고, 이동조치, 과태료 부과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행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선 및 인도 가장자리 구간에 안전펜스를 단계적으로 설치중입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남동구청 교통행정과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택시운수과(032-440-3903) 및 남동구청 교통행정과(032-453-5194)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귀하께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감시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11.20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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