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1.16(일) 김** ]
[건설교통위원회]검단신도시 100역 및 대장홍대선 검단연장 노선 예산반영 요청
국민신문고에 인천시 도시철도과에 1호선 100역 및 대장홍대선 검단신도시 연장안 요청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기존답변을 crl+c crl+v방식으로 반복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2025-11-06 14:51:4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중 인천광역시 철 도과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인천1호선(계양역~아라역 구간) 추가 정거장 신설 검토 요청' 건으로 이해됩니다.
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의 정거장은 우리 시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노선 주변의 지역개발계획 등을 반 영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거장 위치를 계획하였으며, 주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관련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정거장 위치를 확정하였습니다. 나. 개통( 25. 6.) 이후 현재까지 기본계획에 반영된 노선 주변의 개발계획 외에 추가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추가 정거장 신설 은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결과 (답변내용 )
다. 아울러, 추가 정거장 신설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2조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B/C z 1.0)이 확보되어야 하고, 향후 신설 정거장의 운영단계에서 운영 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정거장 신설이 가능함을 알려드 립니다.
3. 귀하의 요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 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철도과(중032-440-391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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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기본계획’만을 이유로 한 추가 정거장 불가 통보는 법적 근거 부족
귀 과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노선 주변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없으므로 추가역 설치가 어렵다”고 하였으나,
도시철도 관련 법령은 기본계획의 고정·불변성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
→ “기본계획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
→ “교통 수요 변화 등에 따라 계획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즉, 기본계획은 신규 개발 여부뿐 아니라 교통체계 변화·이용 수요·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 없다 → 추가역 불가” 라는 논리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2. 최근 교통·정주 수요 증가 반영 없는 회신은 사실상 불완전한 검토
귀 과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다”고 했으나, 검단·계양 일대는 최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진행·계획 중입니다.
1. 검단·계양 일대 인구 지속 증가
2. 지역 내 교통 혼잡 심화
3. GTX-D(가칭), 인천도시철도 3호선 등 광역교통 논의 확대
4. 산업·업무 시설 확충 움직임
이는 “대규모 개발이 없다”는 판단과 상충합니다.
**교통수요 재산정(재타당성 검토)을 최소한 실시하는 것이 행정의 일반 원칙(합리성 원칙)**에 부합합니다.
3.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2조(B/C≥1)’을 이유로 한 기각은 적절치 않음
귀 과는 “B/C가 1.0 이상이어야 추가역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추가 정거장 신설은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우선이며,
경제성(B/C)은 ‘예비타당성 여부·재정투입 규모 판단’의 한 요소일 뿐 불가 사유가 아님을 밝힙니다.
●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38조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기준(일반적으로 500억 이상)’에 따라 판단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2조
→ B/C는 신규 반영·총사업비 협의의 판단 요소이며, 사전 검토를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이 아님.
즉,
100역 및 대장홍대선 연장 논의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니며, 타당성 검토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절차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4. 검단·계양 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추가 검토 필요
헌법 제10조·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본계획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 교통권 보장 의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5. 요구사항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재검토 및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1. 기본계획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한 사전검토(추가역 사전 타당성 검토) 실시 요청
2. 최근 지역 인구·통행량·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교통수요 재산정 요청
3. 단순 ‘불가 통보’가 아닌,
법령상 허용된 절차(기본계획 변경 가능성,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한 실질적 검토 요청
결론
① 도시철도법상 기본계획 변경 가능 규정,
②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실제 적용 방식,
③ 최근 지역 교통·개발 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에 위와 같이 법적 근거에 따른 예산반영을 요청드리오니,
향후 주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대장홍대선 검단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〇 시는 계양테크노밸리 철도 도입과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장홍대선을 계양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〇 다만,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는 계양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사업단지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나머지 계양역까지 연장 사업비는 현재 구상 중인 계양역세권 복합개발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〇 따라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대장홍대선 검단신도시 추가 연장’에 대한 추진 논의는 곤란한 실정으로, 선행 사업인 ‘대장홍대선 계양역 연장’이 확정되는 등 여건이 성숙될 경우 논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032-440-6242), 인천시청 철도과(☏032-440-39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11.20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