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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8(목) 박**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 및 수준 개선 요청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40대 국가유공자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해 다양한 예우정책을 추진해 온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의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보훈명예수당 관련 규정은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한 현행 기준은 연령에 따른 차별 논란과 더불어, 동일한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0대, 50대 국가유공자 역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점에서는 선배 유공자들과 다르지 않음에도, 거주지와 나이에 따라 예우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둘째, 타 시·도에서는 연령과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국가유공자 전체에게 보훈수당 또는 생활지원 명목의 지원을 확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주 지역에 따라 보훈정책의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인천광역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는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수준 또한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명예로운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가와 생계비 상승을 감안할 때, 최소한 타 시·도와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의 단계적 인상 방안을 인천시의회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1.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65세 이상)을 완화하거나, 연령 구분 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검토

    2. 타 시·도 보훈수당 제도 및 지급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천시가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지원 범위 확대

    3. 국가유공자 단체 및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조례 개정안 마련

    인천광역시는 수많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생활하는 도시이며, 이분들은 인천 시민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예우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연령이나 거주지에 따라 서로 다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인천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정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 및 수준 개선 요청’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인천시는 보훈대상에 대한 예우 강화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수당 확대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국가 보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으로, 각 시·도에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 수준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훈예우수당은 65세 이상 고령자는 경제활동이 현저히 저하되어 생활안정 지원이 가장 시급하기에 한정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65세를 지급기준으로 정한 것이며

    ○ 이는 기초연금 등 주요 노인복지 제도의 기준 연령으로 활용되고 있어 유사 복지제도와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또한, 특·광역시의 경우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65세 연령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할 시,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어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인천시는 우선적으로 전 유공 분야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고 예산 규모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단계적 수당 인상을 위해 올해 보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수당의 20%(5만원→6만원) 인상의 추진단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될 수 있는 예우 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인천시의회는 민원인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깊이 공감하는 바,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며, 입법·예산·감시 기능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추가 답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주무관 차민영 ☎032-440-2972),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주무관 유승희 ☎032-440-6214)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26.02.11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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