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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1(일) 김** ]

    40년넘게 한 지자체에서 세금을 납부하고있는 시민 입니다.

    수신 : 인천시장 / 인천시청 감사실장 / 인천시의회장
    발신 : 인천시민

    같은소리도 더이상 하고 싶지않아 마지막으로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40년넘게 인천에서 세금을 납부하고있는 시민 입니다.

    인천시설공단이 위탁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입니다.
    현재 체육시설(삼산월드체육관)의 이용시민의 비율이 30%(인천시민) 70%(타지역시민)인데,
    인천시민에게 우선권을 주지않고, 타지역시민과 구분없이 추첨제를 시행하는게,
    인천시장님 / 인천시의회장님은 이해가 됩니까 ?
    인천 체육시설의 이용에 차별받는 인천시민만 이해를 못하는건가요 ?

    (A) 아래는 그동안의 민원에대한 인천시의회및 인천시 체육진흥과의 답변 내역 입니다.

    1.인천 시의회 "시민의소리" / 2025년 11.21
    "삼산월드체육관 회원 등록 방식 변경에 대한 행정 개선 검토 및 조치 요청"에 대한
    시의회의 2025.12.08 답변 내용:
    <답변>
    가. 인천시설공단에 확인 결과, 2025년 9개월 누계 기준 총 등록 인원은 43,000여 명이며 사용자 비율은
    인천시민이 약 30.8%, 타지역 시민이 약 69.2%로 확인됨.
    나. 인천시민 우선 등록권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 요청
    - 현재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이 완료(공포)되는 대로,
    인천시설공단에서 시설별 상황에 맞게‘인천시민 우선 사용 방안을 수립 및 적용’할 예정입니다.

    2.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2025년 12.05)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의 답변내용:
    <답변>
    가. 인천시설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삼산월드체육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이므로,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나. 인천시설공단에 확인한 결과, 2025년 9개월 누계 기준 총 등록 인원은 43,000여 명이며,
    사용자 비율은 인천시민이 약 30.8%, 타지역 시민이 약 69.2%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인천시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며,
    해당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인천시설공단에서 시설 상황에 맞게 인천시민 우선 사용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B) 아래의 내용이 2023년의 "생활체육사업단 회원이용수칙"에서 변경된 2026년의 수칙 인가요 ?
    인천시설공단 생활체육사업단 "생활체육사업단 회원이용수칙"의 개정
    => 단지 "추첨을 통해 선정"만을 추가 ???????

    가. 2023년 10월 "생활체육사업단 회원이용수칙"
    제5조 회원의 구분 회원이란 “체육시설” 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 월 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당해 체육시설에 납부한 자를 말하며,
    프로그램 개시일은 체육시설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2025년 12월 "생활체육사업단 회원이용수칙"
    제5조 회원의 구분 회원이란 “체육시설” 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 월 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당해 체육시설에 납부한 자를 말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프로그램 추첨 및 개시일은 체육시설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참고내용

    1. 계산국민체육센터 2026년 프로그램접수안내 내용
    2026년 계산국민체육센터는 인천시"인천시립공공체육시설운영정책"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천시민 모두에게 기회제공을 하기 위하여 전종목 추첨제를 시행 합니다.

    2.지방의회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생활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상 입니다.

    - 40년넘게 인천에서 세금을 납부하고있는 시민 -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지역 체육 시설 발전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산체육관 회원 추첨제 운영 시 인천시민 우선권 부여 요구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생활체육프로그램 회원 추첨제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25.12.31. 공포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천시설공단에서 시설 상황에 맞게 인천시민 우선 사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향후 제도 시행 후, 연령대별 이용 현황과 이용자 불편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여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중ㆍ장기적으로 검토 및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시 체육진흥과(032-440-432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우리 시의회에서도 시립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01.08 문화복지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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