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07(수) 김**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 완화 및 지급 대상 확대 요청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에 건의드리고자 본 민원을 제출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일부 군·구(예: 부평구 등)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을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동일한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거나 신규로 신설하는 등, 보훈 예우를 강화하는 정책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보편적 권리이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책무라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인천광역시 내 일부 군·구에서는 여전히 연령 제한으로 인해 65세 미만 보훈대상자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보훈정책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차원의 보훈명예수당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2. 군·구별 상이한 연령 제한 기준의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한 정책적 권고
3. 전국 지자체의 보훈명예수당 확대 사례를 반영한 인천형 보훈예우 강화 방안 검토
보훈정책은 과거에 대한 보상이자, 현재의 책임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가치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본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 완화 및 지급 대상 확대 요청’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인천시는 보훈대상에 대한 예우 강화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수당 확대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65세 연령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할 시,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어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인천시는 우선적으로 전 유공 분야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고 예산 규모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단계적 수당 인상을 위해 올해 보훈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군·구별로 상이한 연령 제한 기준 완화 사항은 각 군·구의 재정 여건,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인천시는 군·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인천시의회는 민원인께서 우려하신 사항과 보훈명예수당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도 깊이 공감하는 바,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며, 입법·예산·감시 기능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추가 답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주무관 차민영 ☎032-440-2972),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주무관 유승희 ☎032-440-6214)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26.01.21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