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13(화) 엄** ]
주안센트럴파라라곤 허위광고 및 과대광고 해결촉진 요청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다는 안도감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반복적인 공사중지와 입주지연, 조합내부 갈등으로 인한 조합장 및 임원진 해임.
뭐 이런거야 개인적인 입주자 입장에서는 크게 관여할 일이 안되기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분양당시 홍보물에는 내집앞 창고부터 시작해서 4층의 어린이집까지 있다고 해두고서는 창고는 단순 오타이고, 어린이집은 안된다네요? 이런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그러고 조합을 대표하여 답변해줄수 있는 창구마저 단1도 없는 상황에 일반 입주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 속마음을 풀어야 하는겁니까.
조합 내부에서 말하는 정추위, 반정추위 그사람들도 조합이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할 의무가 없다는식으로 나오고있고, 사전점검은 입주예정 45일전에 해야한다는것도 조율이 없는 일방적인 30일로 줄인다는 일정으로 하고있지않나, 일반분양자는 돈만내는 호구가 되야하는겁니까?
인천(주안) 재개발한다고 일은 다 벌려놓고 귀찮으니 시에서는 속극적으로 대응하면 이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만 가는거 아닌가요? 아닌가.. 조합이랑 시에서 일부 시민들에게 사기를 벌인건가요?
왠만하면 참으려고 했습니다. 왠만하면 사공 늘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에서나 조합에서나 누구하나 정상적인게 하나없니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지나가고있습니다.
해당 부분에대한 분양공고 및 계약 이행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사건을 마무리 시켜주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주안 재개발 일만 벌려놓지 말고 마무리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엄**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인천광역시의회 ‘시민의 소리’를 통해 제기하신 내용은“미추1구역 분양 당시 홍보물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내집 앞 창고, 4층 규모 어린이집), 조합 대표창구 부재, 사전점검 일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으로 이해되며, 해당부서(도시균형정책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미추1구역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서에 복리시설로 어린이집(1층)과 유치원(2~4층)계획하고 인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검토 결과 미추1구역은 유아배치계획상 유치원 신설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검토되어 미추1구역 조합에서는 당초 계획한 유치원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내집 앞 창고와 같이 분양 당시 홍보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미추1구역 조합은 2026년 3월 말 입주를 목표로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고자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1차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2차 사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방문 전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계단, 복도, 승강기 및 현관에 한함)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 시행할 예정이며 공사 미완료 등 사전방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방문 계획을 재수립한 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미추1구역은 현재 조합장 등 조합임원이 전부해임된 상태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여 조합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 입주예정자와의 소통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032-440-6244),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032-440-446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6.01.27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