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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2(목) 조** ]

    미추1구역(주안센트럴파라곤) 사전점검 절차 위반 및 입주 일정 강행에 대한 감독 요청


    1. 민원 제기 배경
    미추1구역 재개발(주안센트럴파라곤) 시공사는 2026.3.31. 입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전점검 일정을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 진척 상황이 법적·제도적 사전점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입주 일정만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2. 사전점검 절차상 중대한 문제점
    가. 수도 인입 미완료로 인한 하자 검증 불가
    사전점검 1차(2.13~14), 2차(2.28~3.2) 일정 중 1차 시점에는 수도 인입이 전혀 완료되지 않으며, 2차 시점에도 완료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수도 미인입 상태에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1. 누수/배관
    2. 욕실·세면대·부엌 배수
    3. 보일러 작동
    4. 바닥 난방
    등 실질적인 중대 하자를 확인할 수 없어 사전 점검의 취지가 무력화됩니다.

    나.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 점검 불가능
    지하주차장의 공사 미완료로 사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까지 받은 바, 공용부 설치·마감 상태 확인 또한 불가능합니다. 공용부는 단지 안전·통행·화재·배수 등 핵심 요소이므로 사전점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3. 사전점검 제도 취지 훼손 및 절차 위반 우려
    사전점검 제도는 입주자에게 입주 전 최소 45일 이상 하자를 인지하고 보수할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처럼 실질적 점검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날짜만 맞추는 형식적 사전 점검을 진행할 경우,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입주자 권리가 침해됩니다.

    4. 행정기관 감독 및 승인 과정 의문 제기
    현재와 같은 공정 지연 상태에서

    사전 점검 일정 강행 사유

    수도 인입 · 설비 점검 미완 상태

    공용부 미완료
    등이 발생했음에도, 시공사 및 조합이 사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청이 승인 또는 묵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사전 점검과 임시사용승인·준공은 연계되는 절차이므로, 구청 감리·감독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민원 요청 사항
    이에 아래 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① 사전 점검 일정 승인 및 감독 경위 확인
    ② 수도 인입·공용부 등 실질 점검 불가 상태에서 사전 점검 강행한 이유 확인
    ③ 사전 점검 요건 미충족 시 일정 재조정 또는 입주 일정 조정 명령 검토
    ④ 감리 책임 및 시공·조합의 일정 고지 방식 적정성 조사
    ⑤ 안전 및 품질 검증 미흡 시 임시 사용 승인 보류 검토

    6. 결론
    현 상황은 단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입주자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이며, 행정기관의 감독 의무와 직결됩니다. 구청에서 철저한 확인 및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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