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시민의 소리

  1. 인천시의회 홈
  2. 소통과 참여
  3. 시민의소리
  4. 시민의 소리

SNS공유

인쇄

  • 이 곳은 인천시의회 의정운영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 본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게시물은 사전동의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 기타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욕설, 본 사이트의 운영 취지와 전혀 무관한 게시물 등

    •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개인에 국한된 고충 및 이익에 관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동일인의 같은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물은 1건만 남기고 사전동의 없이 삭제합니다.
    • 유사, 동일한 내용의 다수 의견은 사안에 따라 게시글별 일괄답변 혹은 공지글을 통해 답변 드립니다.
    • 비공개글 내용은 " 본인인증 "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01.22(목) 이** ]

    주안 센트럴 파라곤 시공사와 조합의 문제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던 입주 준비는 어느새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과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약속되었던 입주 일정은 계속해서 미뤄졌고, 이제는 입주가 가능한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곧 진행된다는 사전점검마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이렇게 제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아파트 개요

    아파트명: 주안센트럴파라곤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업형태: 재개발 아파트

    시공사: 라인건설

    조합: 미추1구역 재개발조합

    총 세대수: 약 1,321세대

    1. 반복된 입주 지연과 공사 중단

    주안센트럴파라곤은 당초 2025년 12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2026년이 된 지금까지도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입주 지연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1차 공사 중단: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

    2차 공사 중단: 조합 내부 갈등과 조합장 해임 사태

    그 사이 입주 예정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기다림만 강요받았습니다. 이사 계획은 무너졌고, 전세·월세 연장과 이중 주거비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2. 중도금 이자 피해 – 책임은 왜 소비자에게 돌아오는가

    분양 당시 중도금 대출 후불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 공백을 이유로 일반분양자에게 중도금 이자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조합에서 “이자를 대납하겠다”는 공지가 나왔지만,
    이미 이자를 납부한 입주자들에 대한 보전이나 명확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조합의 내부 문제로 발생한 비용을 왜 소비자가 먼저 떠안아야 했는지, 그 누구도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3. 분양 조건의 일방적인 변경

    입주를 결정하게 만든 핵심 분양 조건들 또한 사후에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린이집: 1~4층 설치 예정 → 1층만 설치, 나머지는 상가로 전환

    세대 앞 개별 창고 제공 취소

    발코니 확장 시 무상 제공 가구(도마살균기) 제공 취소

    이에 대한 조합의 설명은 “홍보 과정의 실수”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계약 당시 신뢰했던 약속이 이렇게 쉽게 뒤집힐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형식에 그친 사전점검 강행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합과 시공사는 사전점검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1차 사전점검: 2026년 2월 13~14일 (약 160세대)

    2차 사전점검: 2026년 2월 28일 ~ 3월 2일

    그러나 현장은 사전점검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물과 보일러 미가동

    세대 내부 마감 미완료

    주차장 출입조차 불가

    하자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사전점검이,
    그저 일정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한 모습이었습니다.

    5. 제보 취지

    이번 제보는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닙니다.

    조합과 시공사의 책임 문제를 일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구조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졸속 사전점검 강행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공론화하고,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고자 제보를 드립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더 이상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계약 당시 약속했던 기본적인 권리와 최소한의 상식적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가 외면되지 않고, 반드시 바로잡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 접수상태
      답변완료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소통홍보담당관
    • 담당팀 : 소통홍보정책담당
    • 전화 : 032)440-6132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