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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2(목) 서** ]

    주안센트럴 파라곤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보 내용 정리]
    주안센트럴파라곤 (미추1구역 재개발)

    아파트명: 주안센트럴파라곤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업형태: 재개발 아파트
    시공사: 라인건설
    조합: 미추1구역 재개발조합
    총 세대수: 약 1,321세대

    1. 입주 지연 및 반복된 공사 중단

    당초 입주 예정일: 2025년 12월

    현황: 2026년 현재까지 입주 불가

    공사 중단 경과

    1-1. 1차 공사 중단
    -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증액 갈등

    1-2. 2차 공사 중단
    - 조합 내부 갈등 발생
    - 조합장 해임 등 조합 운영 공백 발생

    ▶이로 인해 공정이 수차례 중단되었고, 입주 일정이 사실상 무기한 지연됨.

    2. 중도금 이자 비용의 일반분양자 전가

    -분양 조건: 중도금 대출 후불제

    ▶문제점
    -조합 운영 공백을 이유로 일반분양자에게 중도금 이자 선납 요구
    -이후 조합이 “이자 대납” 공지
    -이미 이자를 납부한 일반분양자에 대한 구제 방안 부재
    조합의 내부 문제로 발생한 비용을 일반분양자에게 전가한 사례로 판단됨.

    3. 분양 당시 조건의 일방적 변경 (중대 계약사항)
    3-1. 어린이집 용도 변경 문제
    - 분양 당시 홍보 내용
    - 단지 내 1~4층 전체를 어린이집 용도로 조성한다고 홍보

    ▶변경 내용
    - 1층만 어린이집 설치
    - 2~4층은 상가로 전환

    ▶ 조합 및 구청의 주장
    -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교육청 승인 거부로 불가”

    ▶사실 확인 결과
    -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확인 결과
    해당 단지 관련 유치원(어린이집) 인가 신청·문의 기록 자체가 없음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인가는 건물 준공 이후 운영 주체가 신청해야 가능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승인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맞지 않음

    ▶ 조합 및 관계기관의 설명은 사실과 불일치하며, 분양자에게 잘못된 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의심됨.

    3-2. 기타 분양 조건 변경 사항
    - 세대 앞 개별 창고 제공 취소
    - 발코니 확장 시 무상 제공 가구(도마 살균기) 취소
    - 조합·시공사 측 사유: “홍보 과정에서의 실수”
    분양 계약의 핵심 조건들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변경됨.

    4. 사전점검의 형식적·졸속 진행
    ▶사전점검 일정
    - 1차: 2026년 2월 13~14일 (약 160세대, 하루 약 80세대)
    - 2차: 2026년 2월 28일 ~ 3월 2일
    - 입주 예정일: 2026년 3월 31일

    ▶ 주요 문제점
    4-1. 상수도 미연결
    - 상수도 인입 전 상태
    - 누수, 급·배수 등 중대 하자 점검 불가
    - 시공사 설명: 상수도 인입 공사는 3월 초 예정

    4-2.보일러·급수 미가동
    - 실질적인 설비 점검 불가
    - 주차장 이용 불가
    - 차량 출입 불가 상태에서 점검 진행

    ▶사전점검 인원 제한
    - 1차 점검은 양일 합계 약 160세대로 제한
    - 전체 일반분양자의 사전점검권 침해
    - 소방 점검 불가 상태
    - 상수도 미인입 상태에서는 소방 점검 신청 및 승인 자체가 불가능

    ▶법에서 정한 ‘사전점검’의 형식만 갖추려는 절차로 보이며,
    실질적인 하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점검을 강행 중.

    5. 입주 강행 의혹 및 제보 취지
    - 상수도·소방 점검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 2026년 3월 31일 입주 예정일을 유지 중
    - 이는 일반분양자를 우선 입주시켜 조합 자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의심됨

    6. 제보 취지 요약
    ▶본 제보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공론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조합 내부 문제로 인한 비용을 일반분양자에게 전가한 행위
    - 분양 당시 홍보한 핵심 시설(어린이집 등)의 일방적 용도 변경
    - 교육청 승인 관련 주장과 객관적 사실 간 불일치
    - 실질적 하자 점검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전점검 강행
    - 상수도·소방 점검 미완료 상태에서의 입주 강행 시도

    ▶다수의 일반분양자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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