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13(월) 박** ]
[건설교통위원회] 남동구 간석동 37번지 재개발 촉구
수신: 인천광역시청 및 관계 부서 담당자 귀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 간석동 37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지역의 심각한 노후화와 안전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끼며 본 민원을 제출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건물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지속적인 누수 및 시설 고장 등으로 주거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실 증가로 인해 건물주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긴급 보수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거주민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건축물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붕괴 위험, 화재 취약성, 전기 및 배관 설비 노후화 등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재개발 또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부 및 구체적인 행정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간석동 37번지 일대에 대한 재개발 또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부 및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건물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보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실 및 방치 건축물에 대한 관리·개입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 슬럼화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개발 추진 시, 기존 거주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역은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닌, 많은 시민들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생활의 터전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 개입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속히 조성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민원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 드림
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인천광역시의회 ‘시민의 소리’를 통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부서(시 주거정비과, 남동구 도시재생과·건축과·공동주택과·안전총괄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당 지역은 2023년에 선정된 2차 후보지로, 우리 시에서는 후보지의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바(시비 50%, 구비 50%), 이에 대한 사항은 입안권자인 남동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가. 간석동 37번지 일대에 대한 재개발 또는 도시정비 사업 추진 여부 및 향후계획, 기존 거주민의 주거안정과 이주대책을 포함한 현실적인 지원정책 마련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 인천시는 원도심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남동구에서는 총 9개소가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 9개소 중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추진 중인 곳을 제외한 3개소(간석동37구역 포함)에 대하여 예산 편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한정된 구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2026년도 남동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 현재, 주민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건설(전면개량)사업 방식으로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과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 수립 시 세입자 주거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을 반영하여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향후 사업이 추진 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의 주거안정 및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실시, 건물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적용 가능한 보수 지원대책 마련, 공실 및 방치 건축물에 대한 관리·개입 방안을 수립 [남동구청 건축과]
❍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는 「건축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소유자(관리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남동구에서는 선제적·예방적 차원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결과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에 보수·보강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남동구에서는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고령자,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주비, 임시 거주지 제공, 생활 안정 지원 등 실질적인 보상 및 보호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 [남동구청 공동주택과·안전총괄과]
❍ 남동구 공동주택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보유·공급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신청 안내 및 연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재개발 등으로 이주가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 가능 사업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상 - 입주희망 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나)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상 - 기존주택 매입·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다)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 -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상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라) 긴급주거지원 - 위기상황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주거지원 긴급성이 인정된 자에 한함 - 타 법률에 따른 유사 지원 수혜 시 중복지원 불가
마)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충족자 대상 - 전세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지원
❍ 단, 5개 상기 사업은 개별 공고 및 소득·자산 기준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또한, 남동구 안전총괄과에서 지원 가능한 항목은 관내 재난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다만 자연재난(침수, 폭염 등), 사회재난(화재 등) 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이재민에게 주거지 복구 시까지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2026.04.21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