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6.04(목) 남** ]
연희초등학교 개교 지연으로 인한 중학교 배정 불이익 해소 요청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서구 경중로 12에 거주하는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저희 자녀는 당초 연희초등학교 통학구역 학생이었으나, 연희초등학교 개교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경서초등학교에 재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부모 또는 학생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상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연희초등학교가 예정대로 개교하였다면 해당 학생은 연희초등학교에 재학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배정 시 출신 초등학교만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서곶중학교, 간재울중학교, 검암중학교 등 원거리 학교로 배정될 경우 학생은 통학거리 및 통학시간 증가라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현재 거주지는 청라국제도시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학교 신설 지연이라는 행정적 사유만으로 거주지와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중학교 배정이 이루어진다면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통학 편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희초등학교 개교 지연은 학부모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해당 사유로 인해 학생이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연희초등학교 개교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학교 배정 기준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초등학교뿐 아니라 실제 거주지와 통학 여건을 반영한 배정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신설 지연으로 인한 학생 불이익 방지 대책이 있는 경우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에 대한 검토 결과와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신설 지연이라는 행정적 사유로 인해 학생이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민원요지
○ 경서초(연희초 배정예정) 학생의 지정중학교 변경 요청
□ 답변내용(담당부서: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시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인천경서초등학교(연희초등학교 배정 예정) 학생의 지정중학교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소속 초등학교별 지정중학교
중에서 제1지망부터 마지막 지망까지 지원한 순위에 따라 컴퓨터에 의해 임의 추첨 방식으로 추첨·배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초·중학교간의 위치와 통학로에 따른 교통편의를 고려하고, 초등학교별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수용인원을 조정·안배하여 지정함을
소관부서에 확인하였으나, 추후 지정될 중학교를 확정하여 안내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현재 중학교 신입생 배정지침 개정시 인천경서초등학교(연희초등학교 배정 예정) 학생의 지정중학교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을
소관부서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원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관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032-560-6641)
[교육위원회 시민의 소리 업무 담당]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032-440-6267)
[ 2026.06.17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