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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22(월) 김** ]

    [행정안전위원회]보훈예우수당 연령 제한 관련 재질의 및 제도개선 요청

    귀 의회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회신 내용 중 "대전을 제외한 모든 특·광역시가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답변은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보훈수당 제도만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가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수당은 광역자치단체 수당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구·군) 수당까지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 차원의 보훈예우수당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구는 별도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면서 연령 제한을 두지 않거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광역시 본청이 65세 기준을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국적으로 65세 제한이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연령으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격은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인정하여 부여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의 가치와 공헌의 정도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단지 만 64세라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만 65세가 되는 순간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현행 제도는 보훈예우의 본질적 취지와 다소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일반적인 복지급여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단순한 연령 기준보다는 보훈대상자 여부 자체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재정 부담을 이유로 연령 제한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이는 제도 유지의 근거가 되기보다는 정책 검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에 해당합니다.

    모든 복지 및 보훈정책 확대에는 추가 재정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제도 개선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추가 소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단계적 확대가 가능한지, 연령 기준을 완화할 경우 재정 영향이 어느 수준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인천시 또한 이러한 변화 추세를 참고하여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인천시가 현재 보훈예우수당의 65세 연령 제한을 유지하는 정책적 근거와 검토 자료는 무엇인지.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 수와 이들을 지급대상에 포함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
    연령 제한을 즉시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60세 이상으로 우선 완화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계획이 있는지.
    타 지자체의 연령 제한 완화 및 폐지 사례에 대한 비교 검토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천시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위해 연령 제한 완화 또는 폐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보훈예우수당 연령 제한 관련 질의 및 제도개선 요청’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이전 답변에서 안내드린 특·광역시의 운영 현황은 인천시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훈예우수당 제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군·구의 보훈예우수당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로, 지급 연령 및 지급 대상 등 운영 기준이 군·구별로 상이한 실정입니다.

    ○ 아울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없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취지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모두 깊이 공감합니다.

    ○ 다만, 시 담당부서(보훈정책과)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보훈예우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지급 대상, 지급 수준, 연령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고, 인천시는 지급 연령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도 역시 중요한 정책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 이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전체 유공 분야에 대해 본인은 물론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타 시·도 대비 폭넓은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세부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65세 연령 유지 기준 유지 근거)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행 연령 기준은 지원대상 범위, 지급 수준, 재정 여건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 (65세 미만 대상자 수 및 추가 소요 예산) 인천시 관내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는 5,577명(’26. 6월 기준)이며, 월 6만원인 현행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연간 4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 또한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인천국가보훈대상자 수 총 29,007명, 65세 미만 5,577명, 65세 이상 23,430명(’26. 6월 기준/인천보훈지청 제공)
    ** 2026년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본예산 규모 260억 8,900만원

    - (60세 이상 완화 또는 단계적 폐지 검토 계획) 현재로서는 연령 기준 완화 또는 제한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연령 기준 완화 및 지급 대상 확대 사례 등 제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천시의 재정 여건에 적합한 운영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 사례 검토 여부) 인천시는 보훈 관련 제도 운영에 있어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운영 현황은 물론 타 지자체의 제도 개선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참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여건과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인천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는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이 향후 보훈예우 정책 개선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검토 이행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추가 답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주무관 차민영 ☎032-440-2972),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주무관 유승희 ☎032-440-6214)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26.07.06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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