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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26(금) 한** ]

    인천 지역 소상공인 외면하는 관내 학교의 타 지역 제품 수의계약 실태 고발 및 대책 마련 촉구 !

    ■ 현황 및 문제점
    : 인천 관내 일선 학교에서 수의계약 진행 시, 인천 지역 업체의 제품이 품질이 동일하고
    단가가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지역(경기도) 업체의
    제품을 최종 선정하는 '지역 업체 패싱'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의혹 제기
    : 우수한 조건의 관내 직접생산 업체를 배제하고 더 비싼 타 지역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과정에서, 물품선정운영위원회의 투명성 및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의심됨.

    ■ 요구사항
    1.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 및 유착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
    2. 타 지자체 수준의 '인천 지역 소상공인 생산 물품 우선 구매 가이드라인(메뉴얼)' 및
    조례 제정 촉구


    ■ [본문] 상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에서 30여 년간 교육자재 관련 제조업을 영위해 온 소규모 소상공인이며
    현재 국가기관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여, 전국의 학교 및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내 한 일선 학교기관으로부터 교육자재 구입 관련 문의를 받아,
    나라장터 등록 물품을 토대로 견적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해당 건은 금액 범위상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학교 내부 '물품선정운영위원회'를 거쳐, 인천 지역 업체인 저희가 아닌
    타 지역(경기도) 업체가 최종 결정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정 학교에 대한 보복성 조치나 불이익을 원치 않기에 해당 학교명은 명시하지 않으나,
    이러한 불합리한 '지역 업체 배제' 현상은 지난 30년간 업을 이어오며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해 왔기에,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1. 예산 및 가격 측면의 비합리성 (지역 업체 역차별)
    : 선정된 경기도 업체의 제품과 저희 제품은 기능 및 품질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동일 군의
    제품입니다. 심지어 인천 지역 업체인 저희 제품이 단가 면에서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제품을 선택한 것은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2.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
    : 지역 내에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직생 업체의 물품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굳이 더 비싼 타 지역 업체의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수색하여 선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선 학교의 물품선정운영위원회 과정에서 특정 타 지역 업체와의 유착 관계나
    부당한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인천시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 타 지자체 대비 인천시의 지역 소상공인 보호 정책 부재 비판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주민과 기업이 낸 세금을 다시 지역 사회에 환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업체는 경기도 등 타 지자체 학교에 납품을 시도할 때는 '인천 지역 업체'라는
    이유로 철저히 배제당하고 보호장벽에 부딪힙니다.

    반면, 인천은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 정당한 경쟁력조차 갖춘 지역 소상공인들을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1) 인천시교육청
    : 관내 학교들이 수의계약 및 물품선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 및 실태 파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인천시의회 및 교육청 공통
    : 타 지자체처럼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지침(매뉴얼)
    정비와 조례 제정 계획이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이 고향인 인천에서조차 소외당하지 않도록,
    납득할 수 있는 공식 답변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최소한 지역 교육발전에 쓰이고 있는 소중한 지역주민의 세금이 지역경제 발전에 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특성 학교명칭과 저희 업체의 상호명 또는 특정물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본문에서 언급드린 내용과 같이 어느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원치 않기에 언급하지 않은것으로, 민원 답변시 학교 명칭을 기재되지 않거나 물품이
    무엇인지 명시되있지 않아 조사가 어렵다거나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는다 등의
    성의없는 답변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한**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민원요지
    ○ 인천 지역 소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지침 및 조례 제정 촉구
    ○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낭비 및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 요청

    □ 답변내용(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시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인천 지역 소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지침 및 조례 제정 촉구와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낭비 및 특정 업체와의 유착의혹에 대한
    실태조사 요청 ”으로 이해됩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계약담당자 교육 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강조·안내하고 있으며,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관련한 공문을 전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각급 학교에서 물품 구매 시 물품 선정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을 위하여 「물품선정위원회 제도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물품 선정 시 평가항목에 적기납품, 품질관리,사후관리, 지역업체 여부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지방계약법상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역 제한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 될 소지가 있으므로
    각급 기관(학교)장에게 지역 상품 구매를 강제하거나 의무화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감사 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1인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 및 특정
    업체와의 유착 등 사안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원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관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주무관 홍정기(☎032-420-6582)
    [교육위원회 시민의 소리 업무 담당]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주무관 서성수(☎032-440-6267)

    [ 2026.07.10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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