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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20(월) 김** ]

    보훈예우수당 65세 연령 기준의 설정 근거 및 단계적 개선방안 재검토 요청

    귀 의회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답변을 통해 인천시 관내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가 5,577명이며, 이들을 현행 월 6만 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모두 포함할 경우 연간 4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인원과 예상 예산을 제시해 주신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답변에서 현행 65세 기준은 지원 대상의 범위, 지급 수준, 재정 여건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여전히 왜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정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보훈예우수당의 65세 연령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추가로 질의하고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현행 65세 기준이 어떤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설정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5세는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노인복지제도 등에서 노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연령입니다. 이에 인천시 보훈예우수당의 65세 기준도 노인복지제도 또는 연금 수급 연령 등을 참고하여 설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는 기존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연령을 다른 보훈예우수당에 그대로 적용한 것인지, 당시 재정 추계나 별도의 내부 검토에 따라 정한 것인지 그 도입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에 65세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현재 제도의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왜 조례상 연령을 65세로 정하였는지에 대한 정책적 근거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5세 기준의 설정과 유지 과정에서 작성된 조례안, 내부 검토보고서, 비용추계서, 회의자료 또는 타당성 검토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제도의 연령 기준을 보훈예우수당에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일반적인 노인복지수당이나 노후소득 보전 급여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의 성격을 가진 제도입니다.

    노후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면 65세라는 연령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가 목적이라면 그 예우의 필요성과 가치는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만 64세까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다가 만 65세가 되는 순간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가 보훈예우수당의 본래 목적과 합리적으로 부합하는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65세 기준이 당시의 일반적인 노인 연령 기준이나 기존 제도를 관행적으로 준용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해당 기준이 현재의 보훈정책 취지에도 여전히 적합한지 별도의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전면 폐지에 필요한 예산만이 아니라 단계적 완화 방안별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65세 미만 전체 5,577명에게 월 6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4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령 제한을 한 번에 전면 폐지하는 경우의 예산입니다. 제가 요청한 내용에는 즉시 전면 폐지만이 아니라 지급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우선 완화하거나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령대별 대상자 수와 예상 소요 예산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60세 이상 65세 미만
    2. 55세 이상 60세 미만
    3. 50세 이상 55세 미만
    4. 50세 미만

    아울러 다음과 같은 단계적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 연령을 우선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하는 방안
    2. 일정 기간마다 지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방안
    3.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우선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
    4. 연도별 가용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전면 확대에 필요한 총예산만을 근거로 제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연령대별 인원과 대안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인천시가 지원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연령 제한의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천시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보훈대상자의 분야가 넓다는 사실이 동일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미만 대상자를 제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보훈 분야를 지원할 것인지와 동일한 보훈 자격을 가진 사람을 연령에 따라 구분할 것인지는 서로 다른 정책적 문제이므로 각각의 타당성을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원론적인 지속 검토가 아닌 구체적인 검토 일정과 절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연령 기준 완화 및 지급 대상 확대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천시의 재정 여건에 적합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 시기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령 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2. 보훈예우수당 연령 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내부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 있는지
    3.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4. 보훈단체 및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는지
    5. 타 지방자치단체의 연령 제한 완화·폐지 사례를 비교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지
    6.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시민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인천시의회에서도 담당부서의 답변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또는 조례 개정 검토 등을 통해 이 문제가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은 65세가 된 이후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훈예우수당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면, 노인복지제도의 연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 전면 폐지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60세 이상부터 우선 완화하거나 지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단순히 재정 부담과 현행 조례를 이유로 현 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65세 기준의 설정 배경과 정책적 타당성을 명확히 검토하고 단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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