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23(목) 김** ]
도원수영장 주차문제
도원수영장을 이용하고있는 시민입니다.
2024년 수영장주차장에 차단기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시조례 개정이 안 되었다하여 설치 후 2년간
미사용 상태입니다.
조례개정없이 차단기 설치만하여 시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례개정 후 차단기 설치 하였다면 재정은 확보되었겠네요
수영장 이용료를 내면서 만차시 도원체육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자에게 수영장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주변 주민들은 도원체육관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3에의거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