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05(월) 이** ]
인천 남동구 간석3동 37번지 일대 재개발 조속 추진 및 현장 안전점검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37번지 일대 빌라 소유주입니다.
현재 간석3동 37번지 일대는 건축물의 노후화와 공실 증가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처음부터 열악했던 주거환경
간석3동 37번지 일대는 단순히 건축물이 오래되었다는 문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은 빌라가 건축될 당시부터 건물 간 간격이 매우 좁고, 조망·채광·통풍 및 사생활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구조로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건물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여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구조 활동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거부터 담을 넘거나 창문을 통한 침입·절도 등 방범상 취약한 환경도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는 단순한 건물 노후화뿐만 아니라 초기 주거지역 조성 및 건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와 장기간의 노후화가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 30여 년이 지난 현재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 건축물에서는 누수, 벽체 훼손 등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될수록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공실이 증가하면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노후화가 가속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단순한 주거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화재·건축물 손상 및 붕괴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주나 거주자뿐만 아니라 인접 건물 주민과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예방하는 행정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재개발 추진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
현재 간석3동 37번지 일대가 재개발 관련 대상 지역으로 검토·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과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는 실제 사업이 언제,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개발을 기다리는 동안 건축물은 계속 노후화되고 있으며, 건물 소유주는 유지·보수비용과 공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고, 임차인 역시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 문제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분적 환경개선만으로는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인천시와 남동구에 요청드립니다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3동 37번지 일대에 대한 관계 부서의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
노후 건축물의 균열·누수·벽체 훼손·붕괴 위험 등에 대한 안전점검
건물 간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소방·피난·구조상의 위험요인 점검
공실 증가 및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마련
부분적인 환경개선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재개발 방안 검토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관련 사업의 진행 단계와 향후 예상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주민 안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
5.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생활하거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어려움 또한 매우 큽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노후·공실 상태가 장기간 방치된 가운데 화재나 건축물 붕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에 대해 적절한 사전점검과 예방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책임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수습보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관계기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와 정비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담당 부서에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간석3동 37번지 일대를 직접 방문하여 건물 간 거리, 노후 정도, 공실 현황, 소방·방범 환경 등을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면 현재 주민과 건물 소유주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석3동 37번지 일대가 더 이상 방치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현장점검과 재개발 추진 가능성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 이기은
민원 취지: 간석3동 37번지 일대 노후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 및 재개발 조속 추진 요청
이**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시민의 소리에 제기한 내용은‘간석3동 37번지 일대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재개발 사업 추진 촉구’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하였으며, 해당 부서(시 주거정비과)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간석3동 37번지 일대는 2023년 재개발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업비의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노후화된 공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5년 단위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반영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및 조치하고 있으니 세부사항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일대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다수 밀집되어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따라 구청장이 대상을 선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바,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26. 10. 27.(화) 간석동 37번지 일원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과 공실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동구 관련부서(주거정비과, 공동주택과)에 협조 요청한 바, 향후 해당 부서의 면밀한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3.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전문위원(☎ 032-440-6244),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 032-440-34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10.31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