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시민 곁에, 든든한 의회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시민의 소리

  1. 인천시의회 홈
  2. 소통과 참여
  3. 시민의소리
  4. 시민의 소리

SNS공유

인쇄

  • 이 곳은 인천시의회 의정운영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 본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게시물은 사전동의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 기타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욕설, 본 사이트의 운영 취지와 전혀 무관한 게시물 등

    •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개인에 국한된 고충 및 이익에 관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동일인의 같은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물은 1건만 남기고 사전동의 없이 삭제합니다.
    • 유사, 동일한 내용의 다수 의견은 사안에 따라 게시글별 일괄답변 혹은 공지글을 통해 답변 드립니다.
    • 비공개글 내용은 " 본인인증 "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10.13(화) 김** ]

    비류대로 상습 불법주정차 장기 방치에 대한 행정 점검 및 교통·생활안전 개선 촉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청학사거리부터 선학역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화물차,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와 장시간 불법주정차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수구청은 인력과 시스템의 한계로 주 1회 단속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관할 행정기관의 기존 단속 방식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해당 구간을 매일 왕복하며 운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 오후 3시경부터 시작되는 불법주정차: 대형차량이 일찍부터 도로를 점유하고 출퇴근 시간대까지 주차 행렬이 이어져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주차: 금요일에 주차한 차량들이 주말 내내 방치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 금요일 야간 집중단속과 주말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 일반 차량 불법주정차 확산: 대형차량의 상습 주차가 사실상 용인되는 환경에서 일반 차량의 불법주정차까지 개선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지역환경 및 치안 우려: 장기간 관리되지 않는 도로 환경은 주민의 불안감과 체감 안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야간 보행환경과 범죄예방 측면의 취약 요소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609-1239895)에 대해 연수구청은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주 1회 실시하며, 인력과 시스템상 지속적인 단속 확대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2026년 9월 16일에는 6대 단속 및 16대 계도를 실시했고, 10월 7일에도 동일 장소에서 16대를 추가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실적에도 현장에서는 불법주정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실시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불법주차가 감소하고 도로 기능이 회복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현행 방식의 한계가 확인되었다면 행정기관은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년간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기존 단속만 지속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 요청합니다.

    1. 행정 대응의 실효성 점검: 연수구의 단속 실적과 실제 현장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점검해 주십시오.
    2. 금요일 야간 집중단속 촉구: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상습 주차 특성을 고려하여 금요일 야간 집중단속과 주말 단속계획이 마련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3. 인력 및 단속체계 개선: 연수구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인천광역시 차원의 지원과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 실현 가능한 대책을 검토하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4. 교통·생활안전 종합대책: 일반 차량의 불법주정차 확산을 방지하고, 야간 보행환경 및 범죄예방 측면의 취약 요소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하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5.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해당 문제와 관계기관의 개선계획을 점검해 주십시오.

    해당 구간의 문제는 단순한 주차 민원이 아닙니다. 수년간 반복되는 대형차량의 도로 점거로 교통 흐름과 도로 이용 질서가 악화되고 있으며, 지역환경과 주민의 체감 안전 측면에서도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 확대가 어렵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기존 방식의 반복을 넘어 행정체계와 대응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금요일 야간 집중단속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실제 불법주정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가 해당 사안을 관심 있게 검토하고 행정기관의 개선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진정을 단순한 민원 안내에 그치지 말고,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 및 의정활동을 통한 점검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시민의 소리에 제기하신 내용은 ‘비류대로 상습 불법주정차 장기 방치에 대한 행정 점검 및 교통·생활안전 개선 촉구’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하였으며, 해당부서(택시운수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행「도로교통법」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주정차 단속 및 처분권한은(과태료 부과, 견인 등)은 연수구청 소관업무로 연수구청 확인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연수구에서는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1.5톤 초과)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정 단속시간인 00:00~04:00에 실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담당자 1인이 수행하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현재 주 1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고질적인 밤샘주차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 2회 또는 주말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해당 지역은 화물자동차, 전세버스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승용차, 1.5톤 이하 화물차(택배 차량 등 밤샘주차 단속 제외 대상 차량)가 다수 주정차 위반을 하고 있어 일반 차량 및 버스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이들 차량에 대한 단속을 관련 부서(승용차, 1.5톤 이하 화물차-차량민원과 /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건설과)와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비류대로 일대 대형차량의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문제와 관련하여,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해당지역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의회 환경교통전문위원(032-440-6252), 인천광역시청 택시운수과(032-440-3903), 연수구청 교통행정과(032-749-8759)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10.27 전문위원  ]

    • 소관위원회
      환경교통위원회
    • 접수상태
      답변완료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소통홍보담당관
    • 담당팀 : 소통홍보정책담당
    • 전화 : 032)440-6132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