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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23(금) 김** ]

    배움터지킴이 처우 특별법및 시행 조례 제정및 조속 시행요청

    20년 넘는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교육부(교육청)의 일방적인 재량권 횡포로 정당하고 정상적인 처우개선이 조직적,체계적,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지않고 참여,소통,협력이

    교육청(학교)의 일방적인 지시형태로 진행되며 소극행정(주관행정,복지부동,탁상행정,정당요청 무시,묵살)등으로 감사청구 대상임.

    수년째 수차례 여러사람이 개선요청 하였으나 해결되지않고 있어서 중앙(국회)에 배움터지킴이 처우 특별법 요청 중이며 지방의회에 시행조례를 청구코자 하오니 속히 제정

    신속처리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현 체제에서도 충분히 해결가능 함에도 해주시않음으로 부득히 요청 합니다.

    ( 현 처우수준은 유사직의 30% 수준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 4대보험 혜택과 업무내용 비교하여도 엄청안 차이가 있어 우수인재가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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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 접수상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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