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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분양사업자의 감독 기관인가요 보호 기관인가요?
  • 작성자
    강**
    작성일
    2026년 2월 6일(금)
  • 조회수
    57
작년부터 분양사업자의 위법 사항을 발견해 도시건축과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물 분양법을 준수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법을 위반한 사실이 한두개가 아니라 저의 민원을 비롯해, 여러 수분양자가 다른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알리고 처분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제청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처분을 하지 않고 분양사업자를 보호하려고만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양사업자가 계약도 전에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마저 위법하게 받은 두가지 문제를 경제청에 알렸습니다.
경제청이 말도 안되는 사유로 다시 회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명백한 입금 증거와 법리적 검토 의견까지 담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청은 이렇게 명확한 건축물 분양법 위반 사항마저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 담당 주무관은 ‘위법하였더라도 사인 간 합의한거라 처벌할수 없다’ 라며 법을 초월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계약금 사전 납부는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이 행정을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는데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인가요?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도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처분을 막으려고만 하는 경제청은 행정의 완전히 공정을 잃었습니다.
송도를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법자유구역으로 만드려고 하는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시의원들께 그렇게 지적을 받고도 아직 정신 못차리고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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