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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천 지구 공공주택복합사업 보상협의회의 형식적 운영 방지 및 주민참여 보장 요청
  • 작성자
    정**
    작성일
    2026년 8월 24일(월)
  • 조회수
    23
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천 지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입니다.
현재 굴포천 지구의 보상협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협의기구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특히 인천 제물포 지역의 공공주택복합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 감정평가 및 보상금액이 사실상 결정된 이후 보상협의회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주민들 사이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보상금액 등 주요 사항이 이미 결정된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면, 보상협의회가 실질적인 협의의 장이라기보다 이미 결정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굴포천에서도 반복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은 사업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보상협의회 제도의 취지 역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이나 개발이익 확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사업의 주요 내용과 개발이익, 사업비, 보상기준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평가와 보상금액이 먼저 결정된다면, 과연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굴포천 지구 보상협의회를 감정평가 및 보상금액 결정 이후의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하지 않을 것
2. 감정평가 및 최종 보상안 확정 이전부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3.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이 실제 보상 및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
4. 사업비, 보상기준, 개발이익 및 주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5. 제물포 지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형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굴포천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지도·감독할 것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이미 결정된 결과를 사후적으로 통보받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굴포천 지구의 보상협의회가 단순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고,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의 실질적인 협의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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