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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법원 유치 이후 해사전문인력 양성 계획안 정보공개
  • 작성자
    김**
    작성일
    2026년 8월 29일(토)
  • 조회수
    20
정보공개 청구(17364589)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 부존재 결정하고자 합니다.

1. 청 구 인 : 김**(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연대로 32)
2. 청구내용 : 인천 해사법원 유치 이후 해사전문인력 양성 계획안
가. 해사전문인력 양성 관련 계획 및 추진현황
나. 해사 전문 법무법인(로펌) 유치 전략 및 계획안
3. 결정내용 : 부존재
4. 부존재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1호
5. 부존재 사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은 인천시에서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섬해양정책과 이주영 주무관(☎032-440-4826)에게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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