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기관 이전 예외 없음 명시 조항 신설
2. 답변내용
ㅇ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예외 기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5조에 규정되어있으며, 지방이전 예외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ㅇ 다만, 제안하신 공공기관 이전 예외 없음 명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해당내용에 대한 제도적 필요성, 사회적·정책적 영향 등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및 법률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한현진 주무관(☎044-201-446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