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가격지수란 보험료총액을 참조순보험료총액과 보험회사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며, 금융위원회 고시인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각 보험회사에서 비교·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격지수란 결정된 보험료를 유사한 보장을 제공하는 다른 보험 평균 상품과 비교하여 산출되는 결과 지표이므로, 개별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 특약 등 특성과 개인의 위험률 차이에 따라 기준이 되는 순보험료가 상이하여 보험가격지수 역시 다르게 공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성평등가족부는 다양한 관점에서 성평등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최도연 사무관(02-2100-61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