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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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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의 일환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사시기 :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감사일정 : 2025. 11. 6.(목) ~ 11. 19.(수) <14일간>
  • 감사주체 : 인천광역시의회(소관 상임위원회별)
  • 피감기관 : 124개 기관 예정
    • 시청, 교육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 기간 : 2025. 9. 1.(월) ~ 10. 31.(금)
  • 내용 :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 관련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및 건의사항 등
    • 악의 또는 인신공격성 감사 요구는 하실 수 없으며,
    • 시민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감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문의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 032) 440-6143

[ 2025.10.27 이** ]

제 목:1,인천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물품 (공기순환용 팬)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15호(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 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 경우)에 따

제 목:1,인천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물품 (공기순환용 팬)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15호(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 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 경우)에 따라 '21.7.17. 종합쇼핑몰에서 판매 중지를 한 (공기순환용 팬)을 구매한 관련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제53조 제1항  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내 용:1,「물품 (공기순환용 팬)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15호(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 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 경우)에 따라 '21.7.17. 종합쇼핑몰에서 판매 중지된 공기순환용 팬)을 급식실 환기설비사업을 관급 또는 사급으로 발주함
1) 하지만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기준 [황사, 미세 먼지(PM-10, PM-2.5)]이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 조달청 종합쇼핑물 제17조 제15호(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 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 )'21.7.17. 종합쇼핑몰에서 판매 중지를 당한 공기순환용 팬을 관급 또는 사급으로 설계 발주하나 배기구에 PM-150 프리필터가 설치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 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등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2,공기정화장치 다. 공기 정화장치의 분진 처리능력에 따라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배기구에 PM-150 프리필터가 설치가 설치되었음으로 이는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시정 조 치등)  ①항 을 위반,
그럼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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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
  • 담당팀 : 의사담당
  • 전화 : 032)440-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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