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0.27 이** ]
제 목:1,인천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물품 (공기순환용 팬)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15호(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 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 경우)에 따
제 목:1,인천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물품 (공기순환용 팬)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15호(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 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 경우)에 따라 '21.7.17. 종합쇼핑몰에서 판매 중지를 한 (공기순환용 팬)을 구매한 관련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제53조 제1항 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내 용:1,「물품 (공기순환용 팬)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15호(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 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 경우)에 따라 '21.7.17. 종합쇼핑몰에서 판매 중지된 공기순환용 팬)을 급식실 환기설비사업을 관급 또는 사급으로 발주함
1) 하지만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기준 [황사, 미세 먼지(PM-10, PM-2.5)]이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 조달청 종합쇼핑물 제17조 제15호(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 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 )'21.7.17. 종합쇼핑몰에서 판매 중지를 당한 공기순환용 팬을 관급 또는 사급으로 설계 발주하나 배기구에 PM-150 프리필터가 설치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 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등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2,공기정화장치 다. 공기 정화장치의 분진 처리능력에 따라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배기구에 PM-150 프리필터가 설치가 설치되었음으로 이는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시정 조 치등) ①항 을 위반,
그럼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