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인천광역시_노후산업단지_구조고도화_지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57KByte]
(서식)_의견수렴서.hwp [31KByte]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문세종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5. 10. 2.(목) ~ 2025. 10. 13.(월)
○ 방 법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별관 4층(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xfile103@korea.kr
- 문 의 : 032)440-6232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