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인천사랑상품권_발행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91KByte]
(서식)_의견수렴서.hwp [31KByte]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이단비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5. 10. 2.(목) ~ 2025. 10. 13.(월)
○ 방 법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별관 4층(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xfile103@korea.kr
- 문 의 : 032)44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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