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인천광역시교육청_대안교육기관_지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57KByte]
의견수렴서.hwp [12KByte]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 이용창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5.10.4~2025.10.15.
○ 방법
- 팩스 : 032) 440-878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 home12@korea.kr
- 전화문의: 440-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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