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인천광역시교육청_교육환경보호구역_내_마약류_상품명_광고_사용_개선_조례안.hwp [60KByte]
의견수렴서.hwp [12KByte]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 이봉락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5.11.8.~2025.11.17.
○ 방법
- 팩스 : 032) 440-878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 home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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