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제1454호)인천광역시_청년기업_지원_조례안.hwp [53KByte]
(서식)_의견수렴서.hwp [31KByte]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이용창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5. 11. 10.(월) ~ 2025. 11. 20.(목)
○ 방 법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별관 4층(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xfile103@korea.kr
- 문 의 : 032)440-6232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