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_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공항고속도로_및_인천대교_통행료_지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311KByte]
의견수렴서.hwp [23KByte]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신성영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5. 11. 11. ~ 11. 21.
○ 방 법
- 팩스: 032) 440-8766
-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lsh1219@korea.kr
- 문의: 032)44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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