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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전정인(전문위원)
    작성일
    2026년 3월 6일(금)
  • 조회수
    77
  • 이메일
    wjddlswwkd@korea.kr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의 :김유곤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 2026. 3. 6.() ~ 2026. 3. 16.()

방 법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별관 4(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wjddlswwkd@korea.kr

 - 문 의 : 032)44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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