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_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픽시_자전거_이용안전_증진에_관한_조례안).hwpx [58KByte]
의견수렴서.hwp [23KByte]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이선옥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6. 3. 9. ~ 3. 19.
○ 방 법
- 팩스: 032) 440-8766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lsh1219@korea.kr
- 문 의: 032)440-6242(담당자 : 이선하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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