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의회_특별위원회의_고발_등에_관한_조례안).hwp [51KByte]
의견수렴서.hwp [31KByte]
「인천광역시의회 특별위원회의 고발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허 식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6. 3. 9. ~ 2026. 3. 20.
○ 방법
- 팩 스: 032) 440-8762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이메일 : cookielj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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