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체육_진흥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 [118KByte]
입법예고-의견수렴서.hwp [31KByte]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신충식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6 3. 11. ~ 2026. 3. 21.
○ 방 법
- 팩스: 032) 440-8764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nayou79@korea.kr
- 문의: 032)440-6223 (담당자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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