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성년후견제도_이용_지원에_관한_조례안_입법예고.hwp [51KByte]
입법예고-의견수렴서.hwp [31KByte]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이단비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6. 3. 13. ~ 3. 23.
○ 방법
- 팩스: 032-440-8764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bataksin@korea.kr
- 문의: 032-440-6222 (담당자: 오호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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