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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오호림(문화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26년 3월 13일(금)
  • 조회수
    13
  • 전화번호
    032-440-6222
  • 이메일
    bataksin@korea.kr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이단비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6. 3. 13. ~ 3. 23.

○ 방법

    - 팩스: 032-440-8764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bataksin@korea.kr

    - 문의: 032-440-6222 (담당자: 오호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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