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긴급차량_출동환경_조성_및_관리에_관한_조례안_입법예고문.hwp [52KByte]
(입법예고)_의견수렴서식.hwp [12KByte]
「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 김대영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6. 3. 17.(화) ~ 3. 26.(목)
○ 방 법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gyrinki@korea.kr
- 문의 : 032) 440-6274 (담당자 : 박경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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