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주민조례청구_대표자증명서발급_공표.hwpx [39KByte]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_자족기능강화 및 검단홍대선 추진지원 조례」 제정 청구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