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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 작성자
    이지섭(입법담당관)
    작성일
    2026년 3월 23일(월)
  • 조회수
    20
  • 전화번호
    032-440-6166
  • 이메일
    jsgout@korea.kr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6(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5(대표자증명서 발급 )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_자족기능강화 및 검단홍대선 추진지원 조례 제정 청구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6323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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