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56호
2025년 인천광역시의회 사후 조례입법영향 모의분석 최종보고서 공표
인천광역시의회는 시행중인 조례에 대한 사후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입법품질을 향상하고자 2025년「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식 사후 조례입법영향분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체 모의분석(사전 시험분석) 결과물로, 분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운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14조(입법분석 결과의 공표 등)에 의거 “2025년 인천광역시의회 사후 조례입법영향 모의분석 최종보고서”를 [붙임1]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2026년 5월 19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