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지역건설산업_활성화_촉진_및_하도급업체_보호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54KByte]
의견수렴서.hwpx [33KByte]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의견제출기간: 2026. 5. 28. ~ 6. 8.
○ 방 법
- 팩스: 032) 440-8766
-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sola02@korea.kr
- 문의: 032)440-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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