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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아트센터인천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93KByte]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김유곤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6. 6.1.(월) ~ 2026. 6.11.(목)
○ 방 법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별관 4층(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chan0201@korea.kr
- 문 의 : 032)440-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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