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새마을운동조직_지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문.hwpx [49KByte]
의견수렴서(작성서식).hwpx [32KByte]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김재동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6. 6. 5.(금) ~ 6. 15.(월)
○ 방 법
- 팩 스 : 032) 440-8763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ryou1208@korea.kr
- 문 의 : 032) 440-6214 (담당자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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