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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유승희(행정안전전문위원실)
    작성일
    2026년 6월 5일(금)
  • 조회수
    18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김재동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6. 6. 5.(금) ~ 6. 15.(월)
○ 방 법
 - 팩   스 : 032) 440-8763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ryou1208@korea.kr
 - 문   의 : 032) 440-6214 (담당자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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