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주민조례청구_대표자증명서발급_공표.hwpx [38KByte]
인천광역시_전통무예_국선도_진흥_및_지원에_관한_조례안.hwpx [46KByte]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82호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국선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구와 관련한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