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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배진우(전문위원)
    작성일
    2026년 8월 24일(월)
  • 조회수
    14
  • 전화번호
    032-440-6213
  • 이메일
    bjwbjw1156@korea.kr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방지현 의원(대표 발의)

○ 의견 제출기간: 2026. 8. 24. ~ 2026. 9. 2.

○ 팩스: 032-440-8763

○ 우편: 인천광역시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bjwbjw1156@korea.kr

○ 문의: 032-44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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