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수렴서.hwp [31KByte]
인천광역시_저출산_대책_및_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 [109KByte]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임현주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6. 8. 26. ~ 2026. 9. 5.
○ 방 법
- 팩스: 032) 440-8764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sirloin@korea.kr
- 문의: 032)440-6225 (담당자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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