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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민철(전문위원)
    작성일
    2026년 8월 26일(수)
  • 조회수
    18
  • 전화번호
    032-440-6222
  • 이메일
    sirloin@korea.kr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의:임현주 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 2026. 8. 26. ~ 2026. 9. 5.

  방 법

   - 팩스: 032) 440-8764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sirloin@korea.kr

   - 문의: 032)440-6225 (담당자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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