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신영희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6. 8. 26. ~ 9. 7.
○ 방 법
- 팩스: 032) 440-8766
-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choejy88@korea.kr
- 문의: 032)440-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