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성용기의원발의)
37_입법예고문(홈페이지용).pdf [0Byte]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회실 정낙걸 입니다.
성용기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있으시면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 2008년 8월 26일 - 9월 15일(21일간)
+ 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스 : 032-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회실 담당자(정낙걸) 앞
- 전화 : 032-440-6242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